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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전에 지급 명령을 이용해 보세요

근무하는 토요일, 부동산 친구의 방문

토요일이지만 근무 중이었는데, 이웃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친구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친구가 소개했던 꽤 큰 공장 부지가 있었는데, 임차인이 공공기관인 임대인을 직접 찾아가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거래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친구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금전 채권과 관련하여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내 돈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상대방이 2주 내에 아무 반응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지급명령의 장점

간편함 –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법정 출석이 필요 없음
저렴한 비용 – 일반 민사소송보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저렴함
신속한 진행 – 보통 2~4주 내에 지급명령이 내려짐
강제집행 가능 –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지급명령 신청 요건

  • 금전 또는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채무자의 주소가 명확해야 함 (주소 불명이면 송달이 불가능)
  •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낮아야 유리함 (이의 제기 시 소송으로 전환됨)

지급명령 신청 절차

1️⃣ 법원에 신청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2️⃣ 법원이 심사 후 지급명령 발부
3️⃣ 채무자에게 송달 (2주 내 이의 제기 가능)
4️⃣ 이의 제기 없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지급명령 신청 방법

지급명령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자소송이 훨씬 편리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채무자가 이의 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음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도피할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음
신청 후 가압류를 함께 고려하면 재산 보호에 유리함


마무리

거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돈을 받을 일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꼭 필요한 순간에 유용한 법적 절차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