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 필수!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 진흥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그동안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어 왔는데요. 드디어 2025년 5월 31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경기도 외 군지역 제외)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한쪽만 계약서를 제출해도 인정)
- 주요 내용: 계약 당사자 정보, 임대차 목적물(주소, 종류, 면적 등), 보증금, 계약 기간 등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 과태료, 얼마나 부과될까요?
- 지연 신고 시: 계약 금액 및 지연 기간에 따라 2만원 ~ 최대 30만원
- 거짓 신고 시: 100만원
✅ 특히,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대폭 완화했어요.
📝 신고 방법 안내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rtms.molit.go.kr (PC/모바일 모두 가능)
※ 온라인 신고는 간편 인증만 있으면 쉽게 가능합니다!
💡 신고하면 좋은 점?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 확보
-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내 권리 보호!
⚡ 주의사항 꼭 기억하세요!
-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 아님
📞 문의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마무리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30일 이내 신고를 잊지 말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준비하세요 :)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작은 습관,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