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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총정리
청파0
2025. 6. 27. 11:52
수도권 주담대 집중 규제,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
안녕하세요, 진흥부동산입니다.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새로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가 눈에 띄면서, 가계대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들이 시행됩니다.
아래에서 핵심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 이번 대책의 핵심 배경
- 금리 인하 기대감,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등으로 인해 수도권 주택 거래 급증
- 그에 따라 가계대출(특히 주담대) 증가세 확대
- 이에 따라 총량 조절 +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 강화 병행
🔒 주요 규제 내용 요약
1. 가계대출 총량 축소
- 하반기부터 정책대출 제외한 총량 목표 50% 감축
-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공급량 25% 감축
2.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다주택자 및 기존 주택 미처분 1주택자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 전면 금지 (LTV 0%) - 1주택 처분조건자
→ 수도권: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 (단, 6개월 내 기존주택 매도 조건) -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
→ 수도권/규제지역 내 최대 1억원 제한, 다주택자는 아예 금지 - 수도권 주담대 만기
→ 최대 30년 이내로 제한 (기존 40년 가능했던 것과 차이) - 갭투자 방지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금지 - 신용대출 한도
→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
3. 생애최초 구입자도 대상 강화
- LTV 80% → 70%로 축소
- 전입의무 6개월 내 부과 (디딤돌대출 포함)
4.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도입
- 수도권·규제지역: 6억원 이내로 제한
5. 전세대출 관련
- 보증비율: 수도권·규제지역 90% → 80%로 축소 (7월 21일부터 시행)
📝 시행일 및 예외 규정
📌 대부분의 조치는 **2025년 6월 28일(토)**부터 시행되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대출 신청 접수 완료자
- 매매·전세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완료자 (가계약 제외)
- 전세 갱신 계약(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포함)
🤔 진흥부동산의 코멘트
이번 대책은 투자 목적의 대출을 철저히 제한하고, 실거주 목적의 대출만 허용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거래나 투자를 고려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는 물론, 금융권에 예외 인정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니, 실제 사정이 있는 경우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한 예외 인정 가능성도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