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전박대
안녕하세요.
인천·부천 부동산 경공매 전문 원리얼티입니다.
7월 14일, 근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셀프로 진행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을 찾았습니다. 법원 등기소에 가면, 접수 전에 서류를 사전 검토해주는 직원분들이 계시죠. 몇 차례 방문했던 터라 익숙했고, 이전에는 직원분들이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셀프등기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자 직원분이 "인감증명서가 없다"며 접수가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런 건 안 됩니다”라는 일방적인 거절이었습니다.
혹시 아직 제도를 모르시는 건 아닐까 싶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에 대한 설명 자료와 보도자료를 보여드리며 설명을 시도했지만, 직원분은 서류를 제게 돌려주시며 “그렇게 잘 아시면 검토받지 말고 직접 접수하세요”라는 말만 남기셨습니다.
기분이 참 씁쓸했습니다. 실갱이를 하던 중 업무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결국 접수도 못한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로 효력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의 2016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법원(등기소)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보도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법원·국회 등 국가기관에서도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원에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24(또는 정부24)를 통해 집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최초 1회만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용신청을 하면 이후엔 언제든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이처럼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현실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변화는 제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의 인식 개선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관련 보도자료를 지참하고 등기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원활히 접수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혹시 셀프등기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시더라도 현장 직원의 인식 수준에 따라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리얼티의 셀프등기 실전 후기였습니다.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대체 #셀프등기 #법원등기소 #부동산경공매 #인천법원 #부천법원 #원리얼티 #행정자치부 #정부24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