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정산1 아파트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 많은 분들이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공동주택에 이사오고 나갈때 알고 계시면 도움 될만한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선수관리비 (1) 아파트 입주시 관리사무소에 일정금액을 미리 납부하여 입주 아파트 관리에 사용하도록 한 금액. (2) 납입 주체 - 첫입주시 집 주인이 관리사무소에 납부. (3) 집주인이 바뀔때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입주할때 납입한 관리비 만큼을 돌려 받음. (이후 명의 변경시 계속) (4) 전월세입자는 선수관리비와 아무 관련이 없음. - 어느 아파트이건 맨처음 아파트가 지어진 때가 있을것이고, 준공시 세를 주건 본인이 실거주를 하건 입주시 집주인이 있을 것입니다. 실거주를 하던, 세를 주었던 그 집주인이 관리사무소에 내는 금액이 .. 2020.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