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인1 캠핑카 면허(소형견인 면허)에 도전하세요. - 난이도(하) 소형 견인 면허가 생긴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견인차 면허에는 대형견인(트레일러) 면허만 있었는데요 캠핑카를 운행하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소형견인 면허가 2016년부터 새로 신설 되었습니다. 피견인차를 운전하기 위한 운전면허 시험장에 안내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 2020.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