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공동주택에 이사오고 나갈때 알고 계시면 도움 될만한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선수관리비
(1) 아파트 입주시 관리사무소에 일정금액을 미리 납부하여 입주 아파트 관리에 사용하도록 한 금액.
(2) 납입 주체 - 첫입주시 집 주인이 관리사무소에 납부.
(3) 집주인이 바뀔때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입주할때 납입한 관리비 만큼을 돌려 받음. (이후 명의 변경시 계속)
(4) 전월세입자는 선수관리비와 아무 관련이 없음.
- 어느 아파트이건 맨처음 아파트가 지어진 때가 있을것이고, 준공시 세를 주건 본인이 실거주를 하건 입주시 집주인이 있을 것입니다.
실거주를 하던, 세를 주었던 그 집주인이 관리사무소에 내는 금액이 선수 관리비 입니다.
금액은 입주당시 입주안내문에 명시되어 있구요, 관리사무소에 동호수를 알려 주고 물어 보면 선수관리비는 얼마 얼마 라고 알려 줍니다.
이후 집을 매도 할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관리사무소에 안내받은 선수관리비를 받게 됩니다.
2. 장기 수선 충당금
(1) 아파트 관리비에서 일정 금액 만큼을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공용부분 하자 보수를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
(2) 장기 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 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월세나 전세 거주자에게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제외하고 관리비 고지서를 발급하기엔 너무 너무 번거로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우선 세입자 관리비 고지서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관리비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3) 이후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시점에 그간 납부했던 장기 수선 충당금을 집주인에게 청구 하여 받습니다.
(4) 중간에 세를 끼고 매도를 한 경우, 이후 세입자가 이사 나갈때 장기수선 충당금을 바뀐 집주인에게 청구할 예정이므로, 명의가 바뀌는 시점 까지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바뀌는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정산하여 내주도록 합니다.
위와 같이 공동주택에 명의가 변경이 되거나 이사를 오고 갈때, 장기 수선 충당금과 선수관리비를 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챙겨 주시는게 정석입니다.
직거래로 세를 주거나 매매를 하실때는 위와 같은 사항을 빠짐없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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