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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재개발아파트 - 일반분양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 방법 공유

얼마전 진행한 재개발 아파트 일반분양세대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이폼으로 신청하고 프린트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셔도 되고, 첨부의 양식을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폼으로 했을때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보정하려고 하면 수기작성으로는 안 되고 컴퓨터로 인터넷등기소로 로그인하여 보정을 해야 하기때문에 그냥 첨부의 양식으로 수기 제출이 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우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민원콜센터]

○분양으로인한소유권이전 첨부서류

※아래 첨부서류는 기본서류이며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분양회사]

1.매도용인감증명서

2.등기권리증

3.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법인인감날인된 위임장

[분양받는사람]

1.검인받은 분양계약서(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

2.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대지권이 있는 경우

3.주민등록등본(분양계약서상의 주소와 등본상의 주소가 다른경우 주소변동이력 있는 초본 준비)

4.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5.국민주택채권매입

6.인지

7.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http://goo.gl/yVrBU5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8.신분증, 도장

9.부동산거래신고필증

※분양자의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준비.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등기신청서 양식 첨부 합니다. (HWP,WORD,PDF)

 

 

04-2.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hwp
0.06MB
04-2.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doc
0.12MB
04-2.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pdf
1.07MB

 

​신청서에도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있네요.

 

자 그럼,

 

첫번째 단계 : 조합에서 받을 서류 신청.

 

조합에서는 등기 신청을 위한 위임장, 조합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해당세대의 보존등기 등기필정보 이 세가지의 서류를 준비해 줍니다.

 

조합에 신청하고 몇일 뒤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찾아 오면 됩니다.

 

두번째 단계 :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 서류를 인터넷으로 모두 준비 합니다.

(1)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에서는

- (조합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

- 등기 대상물건의 등기부 열람(등기신청서에 참고 할 용도)

- 등기비용 납부 : 15000원, 등기 비용 납부 후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도 출력합니다.

 

 

(2) 전자수입인지 납부 및 출력

http://www.e-revenunestamp.or.kr

- 종이 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를 선택

- 수입인지 비용 납부 - 15만원(1억 초과, 10억 이하) , 35만원 (10억 초과일경우)

(중간에 분양권 전매시는 곱하기 2)

 

(3) 기존에 보관중인 분양 계약서, 전매 했다면 전매계약서, 증여 했다면 증여계약서 준비

 

(4)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출력

http://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위 사이트에서 시군구를 알맞게 선택하고 거래신고일 범위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신고필증을 조회/출력 할 수 있습니다.

 

(5)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출력

http://www.gov.kr

 

정부24

 

www.gov.kr

정부 민원센터에서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을 출력합니다.

또 분양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변동이 없으면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이 있으면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출력합니다.

 

(6) 국민주택채권 매입/매도

http://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대상금액(주택공시가격, 주택공시가격이 없으면 분양가격)을 조회한 후, 원하는 은행 링크를 클릭하여 채권을 매입/매도 합니다.

 

매입/매도 후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7) 취득세 납부 확인서 출력

 서울은 이택스

http://etax.seoul.go.kr

 

서울시ETAX - 소중한 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서울 이외 지역은 위텍스

http://www.w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등기 대상물건의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이제 서류는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한 대상부동산의 열람용 보존등기를 확인하여 기입합니다.

(예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xxxxx

xxx아파트 제yy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aa로2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 번호 제y층 제y0x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34.323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aa구 xxxxx 37283㎡

대지권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37283분의 49.232

 

거래신고 관리번호와 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에 나와있는 사항을 보고 기입합니다.

 

등기원인은 매매이고 년월일은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등기의무자는 정확한 조합의 명칭을 기입하고  주소와 등록번호도 정확히 적습니다.

 

등기권리자는 소유권이전이 될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국민 주택 매입 금액을 씁니다. 그리고 위 국민주택채권 납부 확인서 상의 채권 발행 번호도 기재 합니다.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보고 세금 관련 금액을 적습니다.

등기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보고 신청 수수료, 그리고 납부번호를 씁니다.

조합에서 받은 등기필정보의 중간 부분 스티커를 제거 하고, 부동산 고유번호와 일련번호, 그리고 비밀번호를 적어 넣습니다.

이제 신청인 란에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과 도장, 그리고 전화 번호를 적어 넣습니다.

 

 

이렇게 작성 한 후에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주민등록표초(등)본, 토지․집합건축물대장등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 합니다.

이제 등기민원실에서 공무원 분께 서류를 한번 검토 받고, 접수 하면 접수는 완료 되었습니다.

이후, 등기관이 검토하여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주고 보정하라고 할 것이고, 연락이 없으면 1주일 후 등기소를 다시 방문하여 등기필 정보를 찾아 오면 됩니다.